국세청 홈택스 자녀 증여세 신고방법 및 부속서류 알아보기

정보 2024. 1. 6. 15:55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하는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이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직접 해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더 쉬운 5분컷 증여세 신고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저는 pc로 진행했는데 스마트폰 앱인 국세청 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라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처음 접속하는 미성년 자녀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했습니다.

 

* 회원가입을 하셔도 됩니다만, 간단하게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아이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발급했던 증권/보험용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진행했어요.

 

아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회원 로그인이 됩니다.

 

신고/납부, 증여세

 

로그인을 하면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그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로그인했으므로 증여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입력된 상태입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보통 부 또는 모)를 입력 후 조회 버튼과 수증자(아이)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 버튼을 차례로 눌러주면 주소가 자동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새창이 떠요.

 

 

현재 증여 신고를 하는 사람은 수증자의 '자녀'이므로 직계비속 '자'를 더블클릭합니다.

 

* 만약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자 정보에 할아버지/할머니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관계는 '손' 또는 '외손'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증여한 금액을 입력하는 페이지입니다.

실제 증여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백만원일수도 있고, 1천만원 혹은 한도(*)인 2천만원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1억원을 증여하겠다 하면 그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 미성년자 증여한도 : 미성년자에게는 10년 기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신고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류

 

신고서 작성이 끝났으면 증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에서 이체확인증과 아이 계좌에서 입금내역 화면 등을 캡쳐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쇄창에서 pdf를 선택하면 프린터로 출력되지 않고 pc에 pdf 파일로 저장되니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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